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8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F, J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위 F, J 및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증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피고인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려다가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가 동봉된 봉투를 피고인의 아들인 S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경위, 피고인에게 위 입출금내역서를 건네주고 이메일로 송부를 부탁했던 사실 등을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남편인 H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가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배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F으로부터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스캔하여 I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