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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75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 나 I에게 자신과 H의 경력기간의 가중치를 재산 정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경력기간 산정의 오류는 오히려 실무담당 자인 G의 업무처리 착오로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의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I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I,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자신과 H의 경력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과다 산정하여 2010년과 2011년 연봉을 초과 지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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