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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5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과 사이에 수회에 걸쳐 상호 필요할 때마다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일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감액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은 피해자 C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증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감액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허위로 설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61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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