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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811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탁자를 들었다 놓은 적은 있으나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 자의 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로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E, F, G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회의 진행을 제압할 만한 조치로서 ‘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15명 정도의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09:52 경부터 피해자 앞의 회의용 탁자를 4 차례 정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②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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