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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C, D: 각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H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위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H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 A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을 위협하면서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위,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동조하였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당시의 경위를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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