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0. 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행의 “2014. 10. 8.” 을 “2014. 10. 17. 경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문구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처음 찾아온 날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그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위 처음 찾아온 날에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의 시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인 F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위 증인 F과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