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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5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1:2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소재 인천 구치소 1101동 D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E(49 세) 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목격자 자술서 사본, 근무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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