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1: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501동 B 실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같은 호실 재소자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C(29 세) 가 장기 두는 사실을 교도관에게 말을 하여 장기를 수거해 갔다는 사실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8회 가량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천 구치소 조사내용 사본( 진술 조서 목격자,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