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7. 8. 16: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번 길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501동 B에서 피해자 C이 하느님과 대화하고 마귀를 몰아내는 주문을 한다며 ‘ 킁킁’ 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만 해 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아랫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상벨 소리를 듣고 출동한 피해 자인 교위 D에게 “야 이 십팔 놈 아, 왜 반말하고 그래. 좆 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씨팔놈아 ”라고 욕설하여 수용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인천 구치소 의무 기록지 사본, 피해자 피해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