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단14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6: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학익동, 인천 구치소) 602동 C 내에서, 다른 수감자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는 피해자 D(67 세 )를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싸움을 붙이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내가 싸움을 붙인 거냐,

말린 거제. ”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누범 기간에 수감 생활 중 수감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