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C 방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58 세 )에게 다른 수용자 2명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 노숙자, 개새끼, 십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6: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C 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2권 제 7 면 ~12 면)
1. 사실 조회 요청 회신 (2017. 1. 26. 501동 1 실 입실 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및 피의자 소재 확인),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