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4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C 방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58 세 )에게 다른 수용자 2명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 노숙자, 개새끼, 십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6: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C 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2권 제 7 면 ~12 면)

1. 사실 조회 요청 회신 (2017. 1. 26. 501동 1 실 입실 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및 피의자 소재 확인),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