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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09:3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C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경합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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