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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7 2014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C의 후배로 이 사건 당일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G 지상 건물 202호의 안방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부분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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