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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10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새벽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로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과 친구인 C(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난 후 그곳 평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5:30경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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