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친구 D의 원룸에서, 친구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이러려고 만났느냐 "라고 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자,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