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1 2014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E(여, 17세)의 고모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03:30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4 호 안의 방(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E의 진술 녹취록

5.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자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미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