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 18:4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택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부근을 지날 무렵, 버스에 혼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수차례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