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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합5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1. 21: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인 E의 조카 피해자 F(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대어 입맞춤을 하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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