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전남 강진군 D, E, F, G 토지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위에 도축장 시설을 짓는 공사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를 시작하였고, 2005. 8.경 ‘주식회사 H’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 중인 도축장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도 위 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I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주식회사 H과 I은 2006. 2. 28.경 ‘I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I은 2006. 5. 24.경 ‘주식회사 J’를 인수하여 그 회사 주식 중 20,000주(40%)를, K가 20,000주(40%), L가 10,000주(20%)를 취득하였다.
또한 I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K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J는 2007. 12. 3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I은 2008. 12. 26.경 피고인과 당시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당시까지 I에게서 빌린 돈을 8억 원으로 확정하고, I이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위 도축장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해 주고, 기존에 공사를 해오던 M으로 하여금 중단되었던 잔여 공사를 계속하게 한다.
도축장 건물이 완공되면 I이 주식회사 J 명의로 도축장 시설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M의 공사대금 채권, I의 피고인에 대한 위 8억 원과 1억 5,000만 원 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후, 남은 돈과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인도한다.
I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