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용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G’이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C’이라고만 한다.
과 ‘주식회사 D’ ‘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2009. 9. 10.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D’라고만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이 ‘주식회사 F’ I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F’라고만 한다.
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용제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유사석유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리터(ℓ) 당 10~15원을 받고 C, D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9. 5. 12.경 F로부터 C 명의로 YK-2127(솔벤트의 일종) 20,000리터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J’ E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건축자재 운송 업체이다.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K(유사석유제품 원료 중개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2.경부터 201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K-2127, 톨루엔 등 합계 5,660,000리터(시가 합계 약 50억 9,400만 원 상당)를 유사석유 원료 중개상, 제조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6, 10, 11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5.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6.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82, 85, 86번) 쟁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