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2012. 4.경까지 ‘H 주식회사’ 이후부터는 편의상 ‘H’이라고만 한다.
의 외주구매 팀장으로서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토목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4.경부터 2012. 6. 30.경까지 H의 토목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의 토목공사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0. 3.경부터 2012. 8.경까지 H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사 내역을 파악하여 건설사업관리업체[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공사에 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8. 15.경부터 2012. 4. 4.경까지 ‘주식회사 I’ 이후부터는 편의상 ‘I’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0. 11.경부터 2012. 4.경까지 I의 전무이사로서 공사 수주,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6. 10.경부터 ‘주식회사 J’ 이후부터는 편의상 ‘J’이라고만 한다.
에 근무하면서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D, E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외주구매팀장으로서 피해자가 ‘홈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홈플러스 K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 콘크리트옹벽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공사를 할 능력이 있으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초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 공사금액 7억 2,000만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