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 ‘F’의 대표이며, 원고 C은 E의 직원이다.
피고는 G 및 주식회사 H을 배우자인 I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완료 원고 B는 2009. 1. 14. 주식회사 해동건설로부터 창원시공원사업소가 발주한 J공원 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를 공사대금 841,900,000원에 도급받았고, I은 위 J공원 시설물공사 중 야외무대 벽체 등에 대한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9. 9. 30.경 완료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I은 원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단6921호(이하 ‘이 사건 제1민사소송’이라 한다
)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11. 19. 위 소송을 취하하고, 2011. 8. 31. 소외 K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4295호(이하 ‘이 사건 제2민사소송’이라 한다
)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I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1. 29. I이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거나 K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I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I이 대법원 2013다204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 I은 2014. 9. 29. 다시 원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1013호(이하 ‘이 사건 제3민사소송’이라 한다)로 I이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다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7. 'I과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