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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23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건설( 이하 ‘E 건설’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3. 12. 24. I이 E 건설에 대하여 3,367,63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공정 증서 작성 당시 I은 E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그 기성고에 상응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장래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이 E 건설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3,367,638,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공정 증서에 불실의 기재를 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비추어 I은 E 건설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P 건설의 운영자로서 E 건설로부터 K 공사( 총 공사 계약금액 3,367,638,000원,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P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E 건설에 대하여 갖게 될 공사대금 채권 및 I의 E 건설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작성을 의뢰한 것이므로 위 공정 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 증서는 I이 이미 E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E 건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장차 I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상호 간에 변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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