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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8: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시립박물관 앞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 근처에 있던 E에게로 가서 위 돈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D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D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밤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부근 H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밤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부근 길에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그 잎을 채취하여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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