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극락교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70km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좌측 앞휀더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차량이 그곳에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7,992,0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