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0호]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절삼거리 방면에서 송절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H)가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 뒤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8,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4. 7.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용산리에 있는 무수막 마을 앞 도로 부근에서 약 1km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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