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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 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10:19 경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124Km 지점부터 같은 도로 1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최고 155Km /h( 최고 제한 속도 100Km /h) 속력으로 과속하면서, 선행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정상 주행 중이 던 다른 차량들 사이로 방향지시 등 작동 없이 한 번에 여러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선행 차량 우측 방면으로 앞 지르기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메디 벨리로 35 앞 대구혁신 LH이 노 힐 즈 아파트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달 교 부근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까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발생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 혐의 관련)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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