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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1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5: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회관 방면에서 F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인 동가 산로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체어 맨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쏘나 타 차량을 후진하면서 마침 쏘나 타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사고를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 체어 맨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등 수리비로 6,641,030원, K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로 3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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