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같은 삼학로에 있는 제일중학교 쪽에서 호남천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5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을 싼타페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8,064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콘티넨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산로에 있는 송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