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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남동 평화약국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전대병원오거리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1,801,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구입한 위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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