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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8 2017가합105202
경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상가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6. 9. 30.부터 ‘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 비품 등 시설 일체를 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5.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8.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2017. 8. 1.부터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6.부터 2018. 8.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존 임차인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15,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이 사건 양수계약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15. 영업자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 피고는 2017. 7. 12.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상가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미용실 소재지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산 기장군에서 2027. 5.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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