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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353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 소외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 1층 일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하던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6. 2. 18.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시설물 등을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달 19.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이전한 후인 2016. 4초경부터 부산 동래구 I(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500미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에서 ‘J’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인근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영업양도의 경위 및 그 내용,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은 집기 등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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