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353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 소외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 1층 일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하던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6. 2. 18.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시설물 등을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달 19.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이전한 후인 2016. 4초경부터 부산 동래구 I(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500미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에서 ‘J’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은 집기 등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