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부터 부산 동래구 E, 116호와 11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40만 원에 임차한 다음 내부시설을 갖추어 ‘F’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그 상호를 ‘G’로 변경하였는데, 2012. 2.경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양도하되 이 사건 미용실에 있는 미용의자 중 2개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영업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H가 2012. 3.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위 미용실을 양수할 사람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I의 J로부터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는 2012. 3. 14. H에게 위 가.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미용실을 양수한 후, K 등을 고용하여 위 미용실을 운영했다
(그 상호는 ‘L’로 바뀌었다). 다.
그 후 K가 위 미용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는 2013. 4. 23. M(일명 N, 이하 같다)에게 미용실을 전대하기로 하고 M과 사이에, ‘전대차기간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하고, M이 위 미용실에 대한 월 임료 150만 원 월 140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2012. 8.경부터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을 부담하면서 영업을 해본 뒤 2013. 11. 1.부터 매월 1일 피고에게 월 매출의 5%를 전대차 차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상호는 ‘O’로 바뀌었다). 또한, 피고는 2014. 4. 24. M과 사이에, 위 전대차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피고에게 지급할 차임을 월 매출의 6%로 각 정한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