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E는 2011. 10. 3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5. 1. 28. 원고 소유의 1/2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언니인 소외 F은 2012. 9. 4. E 소유의 1/2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피고 C, E, F이 이 사건 건물을 각 1/4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5. 11. 17. ‘피고 B가 2015. 11.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189.1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권리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2. 2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을 보유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1/4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이를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