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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01036
부동산중개보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E호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천안시 동남구 G, 1층 점포를 임차하여 H(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 B는 2017년경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기 위하여 원고 사무소와 I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양도조건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료 600만 원, 권리금 1억 7,000만 원으로 중개의뢰를 하는 한편 교차로에 광고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1.경 순두부전문점을 운영할 점포를 찾기 시작하면서 매제 J의 친구가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았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둘러보고도 원고 사무소를 포함한 4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순두부전문점을 운영할 점포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 사무소로부터 4~5군데 다른 점포를 소개받았으나 거절하는 한편 이 사건 점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마. 피고 B는 2018. 2. 4.경 이 사건 점포를 추어탕전문점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7,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 정도에 소개하였는데, 피고 C은 2018.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바. 피고 B는 2018. 2. 말경 추어탕전문점을 운영하려던 사람과의 계약이 파기되자 피고 C과 계약을 중개하겠다는 원고 사무소에 권리금을 7,000만 원 정도로 낮춰 다시 이 사건 점포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러다가 2018. 3. 28.경까지도 피고 C이 연락을 받지 않아 진척이 없다는 원고측 설명에 같은 날 원고의 직원 K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 C의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 피고 C에게 연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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