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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16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1. C으로부터 대구 중구 D 2층 6열 18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1.부터 2014. 12. 10.까지 10개월, 권리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과 10개월분의 차임 13,000,000원, 권리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권리금 10,000,000원은 1일 50,000원씩 200일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가방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액에서 나머지 권리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 계약은 2014. 12. 11. 갱신되었고,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10개월분의 차임 선불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의 명도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5. 5. 초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각 1/2씩 나누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돈을 은닉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수익금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그 판매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여한 이 사건 점포 임대료 26,000,000원, 초기 물건 구입비 10,000,000원과 신용카드 매출금 30,694,000원, 현금 매출금 53,830,000원 등 합계 120,5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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