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211
이사회,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9. 1. 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00주 중 20,000주(3.33%)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9. 3. 27.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9. 1. 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총 주식 수 600,000주, 의결찬성주식 수 453,000주로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하고, 위 결의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2019. 1. 1.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같은 날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 7인 전원의 동의로 D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2019. 1. 15.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D가 2019. 1.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회사의 이사 선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6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권자와 의장)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26조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