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 자로부터 “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시 팔 조용히 해 라 마라 그러냐,
쌍놈의 새끼야” 등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발췌)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개월 ~ 2년, 집행유예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개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