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15 경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가 던 중, 만 촌 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택시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