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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1: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L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 야 이 새끼야, 택시기사가 길을 모르냐,

웃기는 놈이 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개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개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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