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0:20 경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 의료원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운전하는데 때리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담배 하나 줘 봐라. 택시하는 새끼가 그런 것도 하나 준비 안 해 놓나.
”라고 욕설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권고 형의 하한( 징역 10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 )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