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체류 중인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 수원역 지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골목길로 가 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개월 ~ 2년, 집행유예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개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