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1:18 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업무용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초구 논 현로 31 국악 고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행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량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