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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36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유리체 출혈(우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을 실명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본, 후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실형 선택영역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수년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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