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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541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2.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망치로 제거하다가 공중으로 튄 못에 우안이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위 사고일 무렵 피고로부터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망막 박리, 우안 이차성 녹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그 무렵부터 2015. 7. 20.까지 요양(이하 ‘최초 요양’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최초 요양 종료 후인 2015. 8.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로 보고, 원고에게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실리콘기름제거술 및 우안 각막이식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2016. 11. 9.부터 2017. 9. 5.까지 재요양을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재요양 종료 후 2017. 11. 27. 피고에게 아래 2.가.

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명됨에 따라 좌안의 시력도 0.6 이하로 저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에서 제7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상향하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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