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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35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3: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여러 번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의 열상 및 파열(안와 내조직 탈출, 손실동반),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 인근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 및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적 상해 >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린 후, 반항도 하지 못하던 피해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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