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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1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번영회장인 F가 화단을 무단으로 파헤친 후 복구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종전에 신고했을 때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구청 공무원들과 과거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면전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당시의 상황과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욕설은 단순히 구청 공무원들과 과거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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