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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20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혼잣말로 얘기하였던 것일 뿐, 경찰관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피해 경찰관 G는 고소장에 이어 원심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이 E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에 증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 E와 애인 사이다.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욕설은 언제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들이 가서 일단은 못 들어가게 제지를 하고 뒤에 가서 피고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머니께서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관은 막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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