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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387
모욕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탈세행위와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욕설의 내용, 당시 주변에 있었던 종업원 및 손님들의 수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욕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연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욕설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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