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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159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정도의 욕설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보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그 현장에 출동하였던 보험회사 직원 D 또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자신이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욕설은 특정 상대방을 향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화가 난 상태에서 혼잣말로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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